“한복이 청나라 옷이라고?”… 김승수, 게임 속 동북공정 원천 봉쇄 법안 발의
  • 손경호기자
“한복이 청나라 옷이라고?”… 김승수, 게임 속 동북공정 원천 봉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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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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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12일 “최근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다. 그리고 중국은 새로운 ‘판호’ 발급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등을 판단하고 있어 국내 제작된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이 역사 동북공정에 이어 게임속 캐릭터와 배경 등 문화산업까지 침투하여 문화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이를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으나,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을 차단하고, 게임물의 사전 검열 형태가 아닌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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