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혼외관계 진술 확보
  • 김형식기자
‘구미 여아’ 친모, 혼외관계 진술 확보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폰 ‘홀로 출산 앱’ 흔적도
이수정 교수, 라디오 방송서
검찰 제시 새 증거 관련 설명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검찰이 구미 친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을 확보했고 친모가 ‘나홀로 출산’앱을 깔았다가 삭제한 사실도 밝혀낸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2차 공판때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문제는 (3세 여아가) 딸이려면 출산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정황적인 사실들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며 검찰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점이라고 했다.

우선 검찰이 “(구미 친모 석씨와) 성관계, 혼인외 성관계가 있었다는 (제3의 남성) 진술을 확보(한 것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검찰이 “석씨 출산을 추정하는 증거로 ‘남자관계가 있었다, 혼외관계가’”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또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는 법에 대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는 출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깐 것을 확인했다”며 “(출산할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앱을 쓸데없이 깔 리가 없다. 그렇기에 병원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자가출산이나 제3장소 출산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정황적으로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석씨가 재판에서 DNA검사결과(3세 여아와 유전자 일치)를 인정하면서도 “난 출산한 적 없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 검찰이 ‘피고인측 주장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고, 인정을 안하면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변호인이 설득한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는 검찰이 출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나는 출산한 적 없는데 DNA만 일치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며 출산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풀어라는 재판전략 차원에서 한 말로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