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수립의 나침반, 경제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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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수립의 나침반, 경제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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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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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6월 16일부터 7월 30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경제총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이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결과는 국민소득과 지역소득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표본조사 방식 경제통계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되는 등 경제통계의 근간이 되는 통계이다.

그러므로 성실한 조사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통계법에 따라 경제총조사를 지정통계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이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별도의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가용 행정자료와 통계적 대체 처리 기법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체군에 대해 부분적으로 표본조사를 도입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실시된 물리적 장소가 있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방식의 경제총조사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667만 개가 넘는 조사대상 사업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330만 개 사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전체 통계를 생산하도록 설계함에 따라 응답부담과 조사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산업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키오스크 이용 상황 등을 새로운 조사항목으로 추가하면서도 응답부담을 감안해 총 조사항목 수는 37개로 5년 전 35개와 큰 차이가 없도록 설계했다.

올해 실시되는 경제총조사가 ‘통계의 정확성’과 ‘응답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응답이 필요하다.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통계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사업체이다. 이러한 현장조사 대상 사업체의 경영자는 모두 통계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

경제총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하는 ‘대면조사’와 응답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직접 통계조사에 응하는 ‘비대면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철저한 방역수칙하에 대면조사도 진행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조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은 기존의 사업장 방문 외에 가구 내에 위치한 사업체 방문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통계 작성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방문 조사원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 바란다.

지난해 실시된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올해 경제총조사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송일규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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