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지난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포함되었다.
이에따라 청송군은 6월9일까지 관내 61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들은 계도기간인 6월 9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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