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590억원 중 김천문화제 행사지원, 영상물 저작권 구입 등 총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우청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예산인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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