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천연보호구역, 공개 제한 기간 연장
  • 허영국기자
독도 천연보호구역, 공개 제한 기간 연장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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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2건 대상 연장
울릉 독도리 일부 도로구역
선박 접안시설 물양장 공개
천연기념물 임실 산개나리
가침박달 군락은 제한 해제
독도 전경 동도 뒤쪽 서도 오른쪽에 보이는 탕건봉이 독도의 풍광을 지키고 있다.
독도 전경 동도 뒤쪽 서도 오른쪽에 보이는 탕건봉이 독도의 풍광을 지키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된 자연유산 12건의 지형에 대해 생물보호를 위해 공개 제한 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통영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 번식지,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 번식지,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독도 천연보호구역,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은 공개 제한 기간이 10년가량 늘어 2031년 5월 31일까지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익산 천호동굴, 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생물과 미지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지속해서 공개를 제한키로 했다.

다만 여수시가 2026년 국제 섬박람회에 앞서 공개 제한 해제를 요청한 여수 상백도와 하백도는 바닷새 보존과 입도 안전 계획이 수립되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임실 덕천리에 있는 산개나리 군락과 가침박달 군락은 이달 31일 종료하는 공개 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달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울릉도 독도리의 경우 지정된 일부도로 구역과 선박 접안시설 물양장의 경우 설정된 구역만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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