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청-학교’ 공조 부재가 폭행 불렀다
  • 이예진기자
‘경찰-교육청-학교’ 공조 부재가 폭행 불렀다
  • 이예진기자
  • 승인 2021.0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조건만남 신고 당시 개인정보보호 차원 안알려
학교, 개인 상담시간에 인지 후 포항교육지원청 보고
의무교육 최고징계는 ‘전학’… 다른 학교시 실효성 없어
지난 7일 밤 또래 여중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A양이 8일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A양 가족 제공
속보=조건만남(성매매)을 거부했다고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본보 5월 12일 1면, 5월 14일 4면, 5월 17일자 4면 등)한 사건과 관련, 경찰·포항교육지원청·학교 측의 적극적인 조치만 있었더라도 이번 집단폭행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포항교육지원청과 피해학생 A양 학교 측 등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거절하고 집단폭행을 당한 A양이 사건 전 조건만남 요구 받은 것을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학교 측에 A양이 신고한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A양은 이번 폭행사건 가해혐의를 받고 있는 7명 중 B양 등 3명으로부터 조건만남을 할 것을 강요받았다. 당시 A양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건만남을 요구한 3명을 A양 학교 측 교사에게 인계했다. 인계 받을 당시 학교 측은 A양이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듣지 못했다. 경찰이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새벽에 경찰로부터 B양 등 3명이 조건만남을 누군가에 강요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피해학생이 누군지는 몰랐다”며 “평소처럼 A양과 상담 중에 해당 학생이 A양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30일 피해학생 A양과 개인적인 상담을 하다가 이런 사실을 우연히 인지했고 지난 3일 포항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했다.

학교 측은 A양의 신고사실을 우연히 인지 후 A양에게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해혐의를 받고 있는 B양과 어울리지 말 것을 당부했고 B양 부모에게도 알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를 받은 포항교육지원청은 집단폭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경찰은 A양이 신고했다는 것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고 학교 측은 우연히 이를 인지했음에도 집단폭행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포항교육지원청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학교-포항교육지원청의 사건 발생을 막으려는 연계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A양을 집단폭행한 5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심의요청이 끝나는 대로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중학생인 가해학생들에게 최고 조치인 전학이 내려져도 대부분이 A양과 다른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8호 조치인 전학까지 내려질 수 있다”며 “사실 전학 조치가 내려져도 모두 다른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분리로서의 의미보다는 징계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