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全 선박 대상
동해해양경찰서가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선박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인다.
동해해경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강릉·동해·삼척·울릉)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금지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21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파출소, 경비함정,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운항자의 외관 및 태도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들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대형 해상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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