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주민세 전액
착한임대인 재산세 일부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일부 감면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돼 10억46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게 됐다.
이번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만~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8억원을 전액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원)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를 금년 7월 감면한다.
또한 관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차후로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만~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8억원을 전액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원)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를 금년 7월 감면한다.
또한 관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차후로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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