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A노인주간보호시설 고발
  • 유호상기자
김천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A노인주간보호시설 고발
  • 유호상기자
  • 승인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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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추가 사실 드러나 강력조치

김천시는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내 A노인주간보호시설 대표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A노인주간보호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로 관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5월 1일(근로자의 날) 직원 10여명이 스타렉스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충남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 일원으로 직원단합대회를 다녀온 사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5월 7일(금)에는 어버이날 행사 일환으로 노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일부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착용하지 않았으며,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진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확진자 사례조사서)에서도 시설의 직원들은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A노인주간보호시설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일주일 전인 4월 26일(월) 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종사자는 휴일이나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를 자제해 줄 것과, 종사자 및 이용자 참석자 마스크 착용, 식사시간 교차운영 및 거리두기 등에 대한 방역 지도를 하였으며, 주간보호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지침을 공문으로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집담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김천시의 고발조치에 따라 김천경찰서에서 A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제3항(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최종 사실로 확인되면 같은법 제79조(벌칙)제1호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같은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하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같은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같은법 제82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하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행정 및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다. 관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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