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5월 21일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378만 7570명,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170만 7528명이다. 이 중 2만 4130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4월 27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5월 21일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378만 7570명,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170만 7528명이다. 이 중 2만 4130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4월 27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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