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과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가 목적이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둔다.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는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도 가능하다.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김송학 지적정보과장은 “신고제 시행에 따른 일선 현장 및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읍·면·동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은 물론,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및 SNS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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