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울릉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하던 중 사동항으로 입항하는 예인선 D호(166t) 선장 A(50)씨를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확인했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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