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 댓글’ 30대 여성 벌금 300만원형
  • 이상호기자
‘SNS에 허위 댓글’ 30대 여성 벌금 300만원형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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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 명예훼손 혐의
애견호텔 운영자 SNS에
비방 목적 허위사실 게재
대구지법 포항지원.

애견호텔 운영자 SNS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포항 한 아파트에서 SNS에 접속해 애견호텔 운영자가 작성한 글의 댓글란에 “내 강아지 입 왜 찢었어요”, “왜 내 강아지 피부병 생기게 만들었어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누림 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A씨 경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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