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입이 너무 쉬운 청소년들, 이대로 괜찮나
  • 경북도민일보
모텔 출입이 너무 쉬운 청소년들, 이대로 괜찮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1.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5인 집합 금지 조치로 청소년들이 밖에서 모여 놀지 못하자 청소년 유해업소인 모텔, 노래방 등 음지로 숨어들어 비행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가게 정보를 SNS를 통해 서로 공유하며 그곳에서 술을 구매하고 모텔에서 모여 술을 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 학생은 “남녀혼숙도 아니고 동성끼리 낮에 모텔에 들어가 놀다 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고 숙박앱을 이용하면 출입이 더 쉽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보호법」제30조(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은 △청소년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동성 간 출입은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 이러한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모텔에 출입하여 친구들과 음주 등 비행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무인모텔이나 숙박앱은 10대가 이용할 수 있고 미성년자 확인 절차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모텔 출입이 용이해지며 음주행위 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 투숙이나 청소년 이성간 성적 목적 출입,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 장소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

무인모텔은 결제기에 돈만 넣으면 카드로 된 열쇠가 나오고, 신분증 확인 기계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신원노출,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신분증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숙박앱 업체도 중개만 해줄 뿐 청소년 모텔 이용에 법적 책임은 없고 현행법상 고객이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업주에게 있다고 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모텔을 청소년의 비행 탈선장소로 사용을 막기 위해 앱을 이용한 숙박업소 예약 시 △성인 인증제도 도입 △예약 가능 나이 확인 등 시스템적 개선과 정부차원에서도 △숙박업소 출입 시 신원 확인 의무화 등 미성년자 출입 법적제재와 경찰차원에서도 경찰·지자체 유해업소 합동 단속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육근휘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