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효용성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 영덕소방서는 지난달 영덕읍 매정1리 벽화마을 만들기에 참여했으며 화재경보기 사용법 작동체험 및 설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의무설치 시행 이후에도 전국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율은 56%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영덕소방서는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을 위해 영덕시외터미널, 영덕역사, 전통시장 등에 주택용 화재경보기 실물이 부착된 포스터를 게첨하고 각종 화재훈련 및 행사시에도 주택용소방시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태준 서장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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