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근로감독관이 검거
총 8590만원 고의 체불
출석요구 불응 후 도피생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28일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859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문모(50)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총 8590만원 고의 체불
출석요구 불응 후 도피생활
구속된 문모 씨는 구미시에서 화물운송업자로 그간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약 1년 간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한 후 잠복수사 끝에 지난 26일 밤 8시께 화물차에서 내리는 문모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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