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비방목적 글 ‘순삭’해도 명예훼손
  • 이상호기자
상대 비방목적 글 ‘순삭’해도 명예훼손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40대 여성
모욕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비방글 게시 5~10분만에 삭제
대구지법 포항지원.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뒤 5분만에 삭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5일께와 7월 5일께 자신의 SNS에 B씨, B씨 일가족을 비방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독도와 관련된 10억원 횡령사건 게시글, 댓글, 욕설을 게재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한 B씨 일가족 10억원 횡령사건은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다.

A씨가 B씨 일가족의 횡령 여부에 관해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위를 확인해보려는 노력도 없이 이 사건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해 SNS에 글을 게시한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진실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고 게시글을 올린 후 5~10분만에 삭제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올린 글이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해당 인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점,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아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공표한 점, 허위인 이 글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이 글의 게시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순향 판사는 “사건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