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3~5월 한 농촌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 100여 주를 밀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구입한 상추 씨에 섞여 들어왔다”며 “핀 꽃이 예뻐서 키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100여 주의 양귀비를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