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규제자유특구로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만료로 인한 허가구역지정 해제 시 토지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앞으로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포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 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되며, 이를 어길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