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25%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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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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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 및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도입되어 2017년 9월 25%로 상향됐다. 올 3월 기준 총 2765만명이 이용중이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 현실이다.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아울러 이통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는 SK텔레콤의 언택트 플랜과 KT의 Y무약정 플랜, LG유플러스의 다이렉트 요금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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