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한도 철회” 난동부린 60대 벌금 500만원
  • 이상호기자
“지진특별법 한도 철회” 난동부린 60대 벌금 500만원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지난해 ‘포항 지진 특별법’피해구제금 지원금 한도 철폐 요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이었는데 같은해 7월과 8월 위원회는 파해구제금 지원한도 철폐를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청와대 등에서 집회를 가졌다.

A씨는 이 2곳에서의 집회에 참여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할 당시 경찰공무원 얼굴 부위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당시 A씨는 경찰 측의 정리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재질 라바콘을 경찰관들에게 던지는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최누림 판사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2회에 걸쳐 방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돼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경찰관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