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 채광주기자
봉화군,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 채광주기자
  • 승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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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주요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미 이행시 손실보상금 감액
봉화군이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근 지역에서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다.

과수 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그 증상은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한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농작업 인력·장비·도구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 주요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등이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25%감액 및 방역비용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봉화군은 인근 지역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라 즉시 화상병 방제약제를 추가 신청하고 농가에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조준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며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우리군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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