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추교원기자
경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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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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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세 100% 전액 감면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억 4300만원(95,656건)을 11일 부과 고지했다.

연납으로 징수한 자동차세 76억원(37,994건)을 포함한 자동차세 상반기 부과액은 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3%가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1899-9888)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산시에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총 4700대에 대해 자동차세 약1억 5천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대상 차량은 영업용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버스 등이 포함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간 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에 자동차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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