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전면 해제
  • 황경연기자
상주시, 1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전면 해제
  • 황경연기자
  • 승인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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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상주시장은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상주시 강영석 시장은 14일부터 경상북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전면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 도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승인을 거쳐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에 1차로 적용되었으며, 지난 5월 24일부터는 문경시와 영주시가, 6월 4일부터는 상주시와 안동시가 확대 적용된 상황이었다.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 전면 해제로 인한 방역 이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관부서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광지 및 노인복지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영석 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의 사적모임 전면 해제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 접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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