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강간 혐의’ 남성, 수회 처벌에도 또 범행
  • 이상호기자
‘미성년강간 혐의’ 남성, 수회 처벌에도 또 범행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법원, 징역 1년 6월 선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면서
거주지 변경 미신고 혐의도
대구지법 포항지원.
미성년자 강간 등 성폭력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40대 남성이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하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9일 추행유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과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께 대구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이 2명에게 접근해 추행할 목적으로 “아저씨가 팬티 디자이너인데 팬티 디자인을 도와줄래”라며 말을 걸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 등에서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징역을 사는 등 같은 범죄를 수회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이런 범행을 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 아이들만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 소아기호증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 약도 복용했다”, “이번에 아이들이 유인됐다면 성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과거 이 같은 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지만 거주지가 변경됐음에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에서 6세, 7세에 불과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은 점,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음에도 범행에 나간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