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에 총력
  • 이정호기자
청송군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에 총력
  • 이정호기자
  • 승인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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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을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다.
청송군은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군은 인접지역 과수화상병이 발생·확산됨에 따라 지역농가에 소독제 및 방제 약제를 긴급 공급하는 등 유입차단에 휴일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국가 검역 식물병인 과수화상병 위기 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화상병 의심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지난 7일과11일 두차례에 걸친 과수 농업인 단체장,농협 등 유관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대책회의와,긴급 이장회의를 개최하여 농업인에게 화상병 유입차단 홍보와 화상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화상병 증상 및 예방 홍보를 위해 팸플랫을 제작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하고,현수막을 제작하여 각 읍·면 주요지점에 설치하였으며,전 군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마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앰프 방송으로 화상병 유입차단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관내로 과수 화상병이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과수화상병 지역유입을 막기 위하여 지난 7일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한데 이어, 관내과수(사과,배)재배 전 농가(3,347㏊,4,195호)를 대상으로 농작업도구 소독제 및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등 발 빠른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에따라 청송군은 농작업자 이동금지, 농작업 장비·도구 소독 의무화, 등 5개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위반 시에는 청송군에서 시행하는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 등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경희 군수는 “관내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농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찰이 중요하다며,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가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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