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코로나 전담의료기관 주민·재산세 감면 실시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 납세부담 경감 기대
안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 납세부담 경감 기대
시는 지난 5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안을 바탕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의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주요내용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를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규모는 △주민세(개인분) 6만5000건, 6억5000만원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 13건, 8600만원 △재산세(건축물) 1건, 3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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