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 지정·부서별 사례회의 진행
김천경찰서(서장 이승목)는 청문감사실 주관으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정하고, 지난 11일 부서별 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심적으로 불편을 주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보고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경직된 관계가 아니라 원팀이라는 동료의식으로 뭉쳐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이승목 경찰서장은 “조직의 경쟁력은 존중과 배려, 청렴이 핵심이라며 인격을 존중하는 직장문화 정착으로 복무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정한 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등한(1:1) 인격체로 존중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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