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 정책 필요”
  • 김우섭기자
“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 정책 필요”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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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박영환·박승직 의원 등
주택내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道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제안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방과 후 활동 강사, 여행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제정한 것이다.

첫째,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했다. 둘째, 프리랜서의 세무 및 노무 상담, 그리고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조례안 제정은 프리랜서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영환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14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주택의 건축·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 시 소방시설 설치의 지도 및 확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영환 의원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문제는 백번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직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4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월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가 마련돼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개최,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경상북도는 경주와 포항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여 도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이재민 등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시환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칠곡2)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어 통합 환승할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익증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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