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태풍의 눈’
  • 이상호기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태풍의 눈’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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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원 이상” vs 경영계 “한계 도달”…충돌 불가피
노동계 경제 불평등·양극화 개선 등 인상안 요구 예정
영세中企 52시간제·최저임금 인상까지 벼랑끝 내몰려
전문가 ‘1만원 이상’ 인상시 일자리 30만개 감소 할 듯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뉴스1
오는 7월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이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 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하는 요구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한 영세 중소기업으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고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든 노동계에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마지노선’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경영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은 실무진 합의를 토대로 내부 추인 절차를 마친 이후 빠르면 다음 주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시급 8720원)보다 15% 정도 올린 1만원 초반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민노총은 최저임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작년에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노동계 공동 1만원, 민주노총 자체 1만770원)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작년만 해도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해 최저임금 인상에 망설였던 한노총 역시 올해는 민노총과 함께 1만원 이상 요구안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노총은 이미 지난 4월 말부터 성명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악화된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반드시 코로나 사태 회복과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건강한 경제성장률을 위해 소득 불균형, 양극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소득주도성장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현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가 펼쳐지는 해다. 현 정부 임기 4년간(2018~2021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이며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2013년~2017년) 평균 인상률은 7.4%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을 따라잡으려면 올해 6.3%는 올려야 한다. 이 경우 최저시급은 9270원이 된다. 노동계가 목표로 하는 1만원에 그나마 근접한 수치다.

문제는 경영계의 고민이다.

가뜩이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최저임금이 1만원선으로 인상되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1만원 이상 인상될 경우 최대 30만4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해고파동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 올릴 경우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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