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구미 갑)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돼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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