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례회서 조례안 발의
선비문화 진흥 협력체계 구축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 제안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을 통해 자원부족 및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 통계조사 실시,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자원순환 시책의 심의 자문을 위한 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태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소비·유통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의원(김천2·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선비문화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선비문화 진흥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 된 선비문화는 윤리와 도덕주의, 투철한 실천정신을 바탕으로 한 가치철학이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박판수 의원은 “선비문화와 관련 추진되는 사업들은 일부 시·군에서 분산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경북의 선비문화가 진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수경 의원(성주2·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수거자의 정의에 운반업자를 포함시키고, 도지사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거보상비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경 의원은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증가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확대함으로써 도내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농촌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4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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