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發 해양쓰레기 5년간 8만여t
  • 이상호기자
자연재해發 해양쓰레기 5년간 8만여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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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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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리 강화 대책 마련
집중호우·태풍 전후 수거 등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8만4000t이다.

지난해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한 3만 8000t의 쓰레기가 나왔다.

해양쓰레기 피해로 인해 지난 5년 간 피해복구비로 각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총 292억이다.

해수부는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첫번째 대책은 집중호우·태풍 내습 전 사전 수거 및 대비 강화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해 해안가, 하천·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하천 인근 쓰레기 발생 취약지역을, 지자체는 하천지역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수거를 실시한다.

두번째는 집중호우·태풍 내습 후 집중 수거 및 처리 지원이다.

불가피하게 해양쓰레기가 유입됐을 경우 전국 바다환경지킴이 및 수거선박 69척 등 관계기관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에 적치해 주변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현황을 조사해 해수부에 알려야 한다.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대규모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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