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강화 시행
  • 이희원기자
영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강화 시행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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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후견인제도 진행 장면
영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 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민원을 확대해『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와 함께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요청되는 행위협의 민원도 대상 민원에 포함해 복합 민원에 대한 처리만족도를 향상해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및 관련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 행정협업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협의 포함)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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