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채무자가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도 정지된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인 경우 위원회를 통해 제외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과 감치집행을 회피하고자 위장전입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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