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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율주행 경비로봇 등 신기술을 이용한 도시 서비스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스마트 규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을 승인했다. 현재도 다양한 도시 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개정안은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했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한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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