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친모 사건 새 증거 ‘배꼽폐색기’ 제출
  • 김형식기자
검찰, 구미 여아 친모 사건 새 증거 ‘배꼽폐색기’ 제출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꿔치기 결정적 증거 주목
檢 “배꼽폐색기 깨져 있고
케이스서 아기 DNA 검출”
변호인 측 “키메라증” 주장
뉴스1
뉴스1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A씨의 20대 딸 B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패색기가 A씨 출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또 출산 사실을 줄곧 부인해온 A씨가 앞으로의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실물화상기로 아이의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됐다”며 “배꼽폐색기는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꼽폐색기는 렌즈 케이스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 케이스에서도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의 DNA가 검출됐다”며 감정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배꼽이 달린 상태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가 바꾼 후 배꼽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A씨를 체포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숨진 아이의 친모가 A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시점을 “피고인이 출산한 전후이거나 늦어도 바꿔치기할 당시”라고 설명했다. 체포 당시 동영상 속 A씨의 태도를 놓고는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 측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피의자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배꼽폐색기와 체포 당시 동영상 외에 다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매우 희소한 사례이지만 사건을 판단하는데 참고해 달라”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