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동업·임미애 의원
1차 정례회서 잇단 조례안 발의
1차 정례회서 잇단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6·국민의 힘)이 도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경북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 도민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발생 우려시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갈등의 예방과 조정 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심의회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갈등관리 매뉴얼 보급, 갈등관리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사업과 시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업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하게 조정 해결하여 도정의 신뢰확보와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임미애 의원(의성· 더불어 민주당)은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재조명됨에 따라 경북도민으로서 2·28대구민주화운동을 비롯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직·간접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북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으로, 희생자 추모사업, 기념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자료의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기념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위탁과 예산지원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암울했던 역사의 과정 속에 대구, 부산, 마산, 대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으며, 산업과 노동현장에서도 민주화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2.28 민주화유공자 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 민주화운동에 참여 했던 경북도민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고, 후세들이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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