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小利)에 집착하면 폭망한다
  • 손경호기자
소리(小利)에 집착하면 폭망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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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政黨)의 당(黨)은 ‘무리’라는 뜻이다.

‘정당법’은 제2조(정의)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당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당들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몸집을 부풀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됐다. 몸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는 정당 가입(입당)을 통한 당원 증가나 복당, 합당 등이 있다. 입당은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복당은 탈당했던 인사들이 다시 재입당을 하는 것이다. 합당은 당과 당의 통합 방식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과거 탈당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령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여러 이유로 당을 떠났던 이들에게 일정한 조건이나 요구없이 대사면령을 내리자고 했다. 말 그대로 탈당했던 인사들에 대한 복당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에 복당신청을 한 대표적인 인사는 홍준표 국회의원과 당직자 폭행 논란으로 탈당했던 송언석 의원이다. 홍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막장공천’의 희생양이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송 의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복당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송 의원의 복당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 그 분들의 양해가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조치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급하게 추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대표가 송 의원 복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물론 송 의원의 복당 걸림돌은 제거됐다. 피해 당직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달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 의원의 복당은 경북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최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복당 심사를 하려던 경북도당은 심사위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의 몸집 부풀리기는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당원을 더 받아들인다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결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17대 대선 이명박 1,149만 표, 18대 대선 박근혜 1577만 표, 19대 대선 문재인 1342만 표를 각각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원내1, 2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이 만큼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정당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대략 300만 명이니, 400만 명이니 하는 수준이다.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몇 배나 되는 1000만 명 가량의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사면령 같은 묻지마 복당이 꼭 득(得)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합당을 통한 세불리기도 마찬가지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계인 새로운보수당 등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몸집을 부풀렸지만 선거에서는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세 불리기로 역풍을 맞은 것이다.

소리(小利)에 집착하면 폭망한다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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