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공동주택 지원한도 ‘1억2000만원→5억원’↑
  • 손경호기자
‘포항 지진’ 피해 공동주택 지원한도 ‘1억2000만원→5억원’↑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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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일 시행
지난 4월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이 포항시의 요청으로 올 1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남.북구 지역 지반침하 취약지구에 대한 탐사에서 북구 양덕동 등 10개 구간에 20여 곳에서 침하 및 공동화 현상이 발견됐다. 뉴스1
지난 4월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이 포항시의 요청으로 올 1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남.북구 지역 지반침하 취약지구에 대한 탐사에서 북구 양덕동 등 10개 구간에 20여 곳에서 침하 및 공동화 현상이 발견됐다. 뉴스1
포항지진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재산피해 지원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경감해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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