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안전불감증이 부른 人災 더는 안돼”
  • 손경호기자
송언석 “안전불감증이 부른 人災 더는 안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방지법 발의
해체 기간 감리원 현장 상주
계획서 부실작성·미이행 때
징역·벌금 등 처벌 10배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22일 광주 철거건물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해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과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체 공법과 절차 등을 해체계획서에 적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계획서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재개발 구역 내 해체작업 중이던 5층 상가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운전기사와 탑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재하도급 용역 업체에 의한 무분별한 철거 진행과 함께 철거계획서의 검토, 감리 지정 및 감독 제도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송 의원은 건물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과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정된 감리자가 건축물 해체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절차 준수 의무를 감시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인재(人災)”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