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 행락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와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울릉 동해안 해상 선박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섰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