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제외해야” 기재부 건의
  • 손경호기자
송언석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제외해야” 기재부 건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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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24일 기초연금 등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제외,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위탁병원 이용 확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243만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들에게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맞는 보훈급여, 의료복지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훈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가 포함됨으로 인해 복지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약제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 이용시에는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큰 실정이며, 위탁병원 이용도 75세 이상인 분들만 가능하여 의료이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보훈대상자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확인한 송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련 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국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보훈대상자들의 보훈급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 ▲보훈대상자들의 병원비 및 약제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보훈대상자들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위탁병원 이용가능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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