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죄 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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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죄 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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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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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해자의 과실범죄로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고의범죄 피해자에게만 지급했던 구조금을 과실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과실범죄 피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가해자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구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구조를 받을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는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고 구조금 제도를 두고 있는 프랑스, 대만에서도 구별 없이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에서 구조금을 보충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돼 피해자와 가족들의 빠른 회복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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