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 추교원기자
경산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 추교원기자
  • 승인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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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를 적용하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자칫 유행 확산 우려가 있어 2주간(7.1~7. 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단계별 기준에 따르면 1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으로, 경산시의 경우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2.8명 미만이면(7일간 총 19.6명) 1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2주간 경산시의 경우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50%로 모임/행사, 숙박, 식사는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행기간(2주간)동안 불가피한 조치이며,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 도래, 변이바이러스 확산위험 등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될 수 있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일정에 맞추어 백신접종을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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