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카드사용 캐시백…1인당 월최대 10만원씩 총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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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카드사용 캐시백…1인당 월최대 10만원씩 총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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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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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키우기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30만원까지 캐시백(환급)해준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국민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28일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달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준이 ‘3% 이상’이 된 배경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이 평균 2%대여서 이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법인카드만 빼고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 기준이 된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캐시백 혜택 대상이다.

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월별 10만원이다. 재원은 1조원 규모로, 3개월간 시행 뒤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사용처 제한과 1인당 한도 등 ‘허들’이 있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환급액의 사용 기한은 없다. 다만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캐시백을 해주는 것이라 현금으로 출금할 수는 없고, 카드를 쓸 때 이 부분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2분기에 카드로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200만원을 썼다면, 초과액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8월에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식이다.

캐시백 방식으로는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카드사의 여러 카드를 쓰는 경우 그 중 ‘주 카드’를 1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 지출액까지 정보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환급액도 자신이 지정한 주 카드에 쌓인다.

취약부문 중심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 등은 제외된다.

명품전문매장은 통상적인 국민 눈높이를 기준삼아 포함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명품매장은 백화점에 있으나 면세점과 프리미엄아웃렛, 서울 청담동 같은 오프라인 전문매장도 일부 있어 이 부분도 기준에 따라 사용처에서 거른다는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인데도 계속 잘 됐던 백화점, 명품 등을 더 올려주는 것은 정책목표가 아니어서 제한을 뒀다”며 “카드가 없는 4%의 경우엔 소비 촉진이 아닌 소득 보강이 필요해 별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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