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행위’ 무인모텔이 온상
  • 이예진기자
청소년 ‘탈선행위’ 무인모텔이 온상
  • 이예진기자
  • 승인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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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미성년자 성매매 등 범죄 사건 대부분 무인텔 이용
상주 직원 없어 나이 식별·청소년 혼숙 확인 등 어려워
전자식별장치설치는 선택… 관련제도·규제 마련 시급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뉴스1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뉴스1

최근 포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자·강요자가 무더기로 붙잡힌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무인텔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숙박업소 혼숙이 불가능한데, 무인텔은 나이확인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한 구조여서 청소년 성착취 범죄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월 가출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강요 또는 매수한 27명이 최근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12명은 성매매 강요 혐의를, 15명은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15명의 연령은 20대에서 50대로 다양한데 이들 다수는 미성년자와 혼숙하기 위해 무인텔을 이용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혼숙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무인텔은 차로 바로 출입할 뿐더러 나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성년자 혼숙을 방지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은 무인텔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정작 공중위생관리법엔 빠져있어 전자식별장치 설치 여부는 시설기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치하지 않아도 영업 허가가 나기 때문에 무늬만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신분증 또는 지문으로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전자식별장치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아예 전자식별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무인텔 직원이 CCTV로 실시간 관리를 한다고 해도 화면상으로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설기준사항에 전자식별장치 설치가 들어가있지 않으니 따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설치하라고 명시돼 있어도 의무가 없는 셈이다”며 “전자식별장치가 있어도 청소년 신원 확인은 어렵다. 또 이성간 혼숙이 안되는 거지 동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출입하는 청소년 모두에 대해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에 무인텔이 생겨날 당시에도 청소년 일탈 또는 범죄 장소로 무인텔이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별다른 관리는 없었다.

현재 포항시는 무인텔 업소 개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영업형태가 무인텔이어도 업소명에 ‘무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가 실제 무인텔에서 발생했고, 무더기로 성매매 관련자들이 붙잡힌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규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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