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공익목적 위해 대외기관 제공
안전심판관 자격 기준도 규정
공익목적 위해 대외기관 제공
안전심판관 자격 기준도 규정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은 해양사고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번에 해양사고정보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조사 및 심판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때문에 해양안전 정책 수립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대내외적으로 공표된 일반통계 이외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정보를 대외기관에 적극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은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이라는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 혼란을 해소했다.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들을 채용해 양질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중앙해양안전심판관 결원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관 기준과 동일하게 해 해양심판 공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많은 유관기관에서 해양사고정보를 심층 분석·활용할 수 있게 돼 더욱 실효성 있는 해양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합리적인 해양사고심판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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