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 음주운항 단속
  • 허영국기자
동해해경, 선박 음주운항 단속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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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일까지… 홍보·계도 활동도
동해해양경찰서는 10~25일까지 보름동안 동해안 항해중인 선박에 대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특별단속 활동과 함께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 선박직원법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최근 울릉(사동) 항에서는 바지선 선장이 음주 운항하다 단속된 바 있어 울릉도어선, 낚시선, 레저선 등 각종 선박들의 안전운항이 요구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낚시어선은 물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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